

장애물 표적표지는 차량 전조등의 빛을 반사체를 통해 재귀반사 시킴으로 운전자에게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주로 중앙분리대의 시점부, 기존교량을 확폭 또는 신설하여 기존 교량용
방호울타리를 중앙분리대로 사용하는 지점과 같은 위험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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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06-4525 02-404-4525 |
◈ Fax : 02-6280-2224 ◈ E-mail : sf4525@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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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화로 문자전송 가능합니다.
평일 08:30~ 18:30 상담 가능합니다 주말 및 국경일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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